진주시,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01-11 정종원 기자
경남 진주시는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신청인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 아들·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는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 낡은 집을 고쳐준다.
현재 진주시는 약 6,200가구가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 지원대상가구가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신청을 통해 소득, 재산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기타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국번없이 1600-0777),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