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아들(23개월)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김모씨(41세, 여) 긴급체포
“남편과의 불화와 외도로 인해 아이도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다”
2018-01-11 양승용 기자
아산경찰서가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경 아산시 실옥동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아들(23개월)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씨(41세, 여)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실옥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23개월 된 아들을 긴 수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경찰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진 신고한 뒤 자신도 자살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김모씨는 “남편과의 불화와 외도로 인해 아이도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숨진 아들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취재결과 아들(23개월)을 긴 수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엄마 김모씨(41세, 여)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 상태로 정신감정이나 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경찰조사에서 자신도 자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현장에서 그 어떤 동기가 될 만한 물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상태라 자살동기에 대한 답변과 그 외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