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로 살아나는 산촌경제
2018-01-08 김종선 기자
양구국유림관리소는 산촌주민의 농한기 농외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국유림 내 고로쇠나무 수액채취에 대하여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한해 2017년 1월 16일까지 국유임산물 양여 신청서를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 인근 14개 마을 주민들과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이 산불예방 및 병해충 예찰 등 산림보호 활동에 참여토록하고, 마을주민들에게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잣, 수액, 송이 등)의 10%를 국가에 수납하고 90%는 양여함으로써 산촌주민의 농가소득증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산림보호 및 국고세입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양구국유림관리소는 2017년에 5개 마을의 15ha의 국유림에서 4,476ℓ의 고로쇠수액을 채취하여 약 12백만원의 산촌주민 농한기 소득에 기여 하였으며, 수액의 불법 및 과다채취를 근절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액채취 및 관리지침에 대한 올바른 수액 채취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양구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 양여를 통하여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또한 오는 18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교류하여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