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주요판결속보

2018-01-03     이미애 기자

[형사] 수질측정장치 조작 사건

밀양시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내부 감사, 근무평정 등 불이익, 성과급에 악영향 발생 등을 우려하여 수질자동측정장치를 121회에 걸처 고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였다가 벌금 5,000만 원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

[형사] 아들을 인질로 삼고 총으로 경찰을 위협하여 순찰차 등을 탈취한 사건

피고인은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아들을 양육하는 문제로 처지를 비관하여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전처에게 고통을 겪게 할 생각으로 아들을 엽총으로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아들을 데리고 배회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마주하게 되자 아들 목에 엽총을 들이대면서 경찰을 협박하여 순찰차를 탈취하고 구급차를 탈취하는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은

[형사] 회사 차량에 넣어야 할 기름을 지인의 차에 넣은 사건

피고인은 주유소와 후불결제 방식으로 회사 소유 차량에 기름을 주유하기로 약정하고도 자인의 차량에 약 1,660만 원 상당의 기름을 넣어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됨. 피고인은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해금액에 상당한 2,1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고 합의도 하였으나,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