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관 선정
2017-12-29 정종원 기자
경남 진주시는 12월 27일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기업과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진주시는 직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시행은 물론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직원들의 정시퇴근을 적극 장려하였으며, 임신여성 공무원을 위한 휴게실 설치,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 직원 건강검진 추진, 직원 동호회 지원, 국내외 배낭여행, 직원 연찬회 실시 등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이번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을 계기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서 직원의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