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일대 79만여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된다

2017-12-28     문양휘 대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남방동, 마전동, 광사동 일대 261만2096㎡(79만여 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열린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위원회에서 마전동 일대 261만2096㎡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되며 이 구역 안에서는 출입은 물론 건축물의 신축 등이 제한되어 그동안 주민들이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대상지 143,672㎡가 함께 해제돼 경기북부의 성장을 견인할 양주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완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양주시는 그동안 시민이 원하는 감동도시 양주를 실현하고 군 관련 주요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관군협력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해 왔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보다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해 관할부대에 지속적인 해제 필요성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 해제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 시장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기업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불편 및 재산권의 제한 해소와 함께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등 각종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