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 확대 실시
2017-12-28 김종선 기자
원주시청이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 실시한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차상위 계층, 장애인(1급~3급),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유치원,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의 중소 제조업체,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 3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추가되는 요금 감면 사항으로는 ▲차상위계층, 장애인(1급~3급), 3세대 가정은 상수도 월사용량의 10㎥한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월 상수도요금의 30% 감면, ▲유치원은 상수도요금 일반용 1단계 적용,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의 중소 제조업체는 상수도요금 일반용 2단계 적용,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은 월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신청 받아 2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에 감면액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원주시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모범업소, 초중고교 에 상수도요금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 확대 실시에 따라 연 2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복지시설, 중소제조업체, 3세대 가구 등 상수도요금 감면 확대 실시에 따라 서민층 생활안정 및 복지구현, 기업체의 비용 부담완화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