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방세 전자신고ㆍ납부 집중 홍보

납세자 편의 및 과세기관의 행정효율 높은 인터넷 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이용 바라

2017-12-08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전자신고ㆍ납부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원천징수 세액의 10%이며, 지급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8일 공주시에 따르면, 2017년 11월 말 기준 공주시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총 1만 4245건으로 이 중 전자납부의 비중은 33.9%에 그치고 있다는 것.

특별징수의무자 중 수기납부서를 통한 납부 사례가 많고 이 같은 방법은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에 불편을 야기하고 수작업 수납 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크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가 있는 관내 사업장에 안내문 발송, 납세자가 쉽게 전자신고ㆍ납부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위택스 신고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서난원 세무과장은 "위택스 전자신고는 납세자의 납부편의 및 과세기관의 행정효율도 높아지게 되므로 편리한 위택스 신고를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