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소화전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차를 금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2017-12-07 양승용 기자
계룡소방서(서장 이규선)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소방용수의 사용 효율을 높여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관내 지상식소화전 9개소에 대하여 ‘주차금지’ 경고표지판을 제작ㆍ부착했다.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거나 직접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불법주차 시 물을 공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대응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차를 금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표지판 설치는 계룡시 소화전 82개소 중 상습 주정차 지역 9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소화전 주변 도료경계석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부착했으며,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소방용수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모영목 화재구조팀장은 “소화전 주변은 불법 주차 금지구역이라는 인식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그마한 관심과 노력으로 비상상황 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