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 공개…"그런 짓 해다면 죽겠다" 적반하장

조두순 성범죄자 알림e 공개

2017-12-06     이하나 기자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강간한 성폭행범의 출소를 반대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소셜미디어 라이브를 통해 출소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두순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나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씨로 인해 피해자 가족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박선영 PD는 지난달 8일 "나영이(가명) 아빠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 딸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조두순을 찾아가서 공격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보복을 해 올 거다. 우리는 찾기 어렵지만 조씨는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고 대신 심경을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특히 과거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조씨가 구치소에서 함께 지내다 출소한 B씨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편지를 통해 조씨는 "나를 기소한 검사가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 때문에 강압적으로 대했다"며 "술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 내가 만약 어린 아이에게 그런 짓을 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겠다. 난 죄가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