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입국 규제 법안, 대법원 트럼프 손 들어줘

미국 본토 내 테러 발생 영향 미친 듯

2017-12-06     김상욱 대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북한 등을 포함한 국가들로부터 입국 규제조치의 금지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엄중한 입국 규제는 ‘테러대책에 불가결’하다는 트럼프 정권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국 금지국가는 이슬람 6개국(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차드)과 북한, 베네수엘라 등 총 8개국이다. 북한의 경우 지난해 미국에 입국한 북한인의 수는 겨우 100명 정도에 불과해 큰 영향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2월 4일부터 90일 동안 이들 국가 국민들은 미국 입국이 불허된다. 이민이나 취업은 물론 교환학생이나 관광객도 미국 입국이 허용 안 된다.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오바마 전 정권의 여러 정책들 특히 오바마케어(Obamacare) 폐지를 하려 했으나 그 뜻이 이뤄지지 않는 등 트럼프 정권에 악재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이번 법인세 대폭 축소와 미국입국규제 조치의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의 승리를 뜻한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미국민의 안전에 있어 실질적인 승리”라는 성명을 냈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대변인도 “테러 위험국가들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며, 본토 방위에 필수적인 것이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놓고 법원에서는 합법인지에 관한 심리가 아직은 남아 있다. 심리는 이번 주 열리며, 곧 대법원으로 갈 공산이 크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에 금지를 무효로 하면서 합법성에 관해서도 트럼프 정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 것이라는 견해가 꽤 강한 편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또 대법원이 위법성 판단을 내리기까지에는 규제실시가 인정되고 있다.

특히 이날 연방대법원에서 판사 9명 가운데 무효화 반대를 한 판사는 2명에 불과했다. 즉 7대 2로 트럼프가 승리한 것이다.

트럼프 정권에 의한 미국 입국 규제를 놓고 당초 ‘이슬람교도(무슬림)에 대한 차별적 의도가 있다“며 인권단체 등에서 강한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 동부 뉴욕의 맨해튼에서는 올 10월 말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 세력인 이른바 “이슬람국가(IS=Islamic State)"의 주장에 동조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용의자가 픽업트럭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의 무고한 시민들에 돌진, 8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미 사법당국은 시리아, 이라크에서 괴멸적 타격을 받은 IS가 기사회생을 노리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 테러를 획책하고 있다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무대로 한 테러공격이 지난 2001년의 9.11테러 이후 다시 테러가 발생하는 등 테러사건들이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