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확대 추진

월남전참전유공자 7만→10만원, 보훈명예수당 3만원 신설

2017-12-03     정종원 기자

경남 진주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월남전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도 신설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월남전에 참전한 1,200여명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 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여 월 3만원을 지급하며,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등이다.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3,8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진주시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등을 제외한 1,800여 명이 새로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지원 확대를 위해 진주시는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37억여 원,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사업 5억 원, 총 42억여 원을 2018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진주동부보훈회관을 개관해 6개 보훈단체의 사무실을 지원하였으며, 현충일 위문행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명절 격려금 및 쓰레기봉투 지원, 보훈단체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행사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유족 무료독감예방접종 대상도 65세 이하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까지 보훈명예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이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