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과 일본의 2371호 이행보고서 공개

2375호 이행보고서는 12월 10일이 시한

2017-12-02     김상욱 대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1일(현지시각) 한국과 일본이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10월 27일 안보리에 제출된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북제재조치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뛰어 넘는 조치가 이미 자국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371호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생겨난 ‘5.24 대북제재조치’에 근거해 한국 국민의 방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남북한 교역 중단, 북한으로의 신규 투자를 금지했으며, 북한 선박이 한국 수역에서의 운항도 금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정부는 남북 교류 협력법에 근거하여 한국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모든 직접적인 물품 운송은 정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며, 불법무기는 물론 석탄, 철과 같은 광물과 수산물 등이 통제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외에 대북 제재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통일부 : 2007년 8월 북한으로 ‘전략물자 이전 절차’에 관한 공고문 제정, 매년 목록을 갱신,

- 한국국적자의 북한과의 합작프로젝트 위한 연락, 교류 행위 금지

아울러 일본 정부의 이행보고서도 공개됐다. 일본 정부는 이행보고서에서 안보리가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의가 북한의 행동이 야기하는 진정한 위협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더 높은 수준의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동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북한 정권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대행하거나 지시를 받는 개인을 추방할 것이라고 명시했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비롯해 납북자 문제와 연관돼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대상자 숫자를 늘렸다고 확인했다.

한편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을 기준으로 모두 31개 나라가 2371호 이행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과 철, 납 등 광물과 해산물의 전면 수출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또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9월에 채택된 결의 2375호는 한국을 비롯한 12개 나라가 제출을 마친 상태입니다. 2375호 이행보고서는 12월 10일이 제출 시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