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목사 스님도 세금내야

국회 조세소위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안돼"

2017-11-30     윤정상 기자

‘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이에 따라 목사, 승려 등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같이 합의했다.

대신 소위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자녀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EITC는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소득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소위는 종교 단체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성실 가산세(전체 지급액의 2%)를 2년간 면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안 대신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종교인 과세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핵심은 종교인이 자기가 몸 담은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임금 명목의 소득에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수행 지원비, 목회 활동비, 성무 활동비 등 종교 단체가 포교 목적 등에 쓰도록 지정해 종교인에게 준 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국세청 세무 조사 대상도 종교 단체가 종교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아닌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별도로 기록·관리한 장부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2년 유예를 앞당겨 소득세를 내야하는 종교인들은 가뜩이나 힘든 경제상황에서 세금만 더 걷어가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