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11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정 통과

2017-11-29     양승용 기자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농협 고유업무 사용 부동산 직접 취득세 면제 규정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2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정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이 축소되면 지역 농·축협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영농자재 무상공급 같은 농민 실익사업이 위축되고,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비과세 제도가 연장되도록 하여 농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 정부 측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FTA로 인한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 및 농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변해가는 농촌을 살기 쾌적한 공간으로 발전시키도록 함께 고민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