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관진 구속을 왜 정치쟁점화하지 못하나

통전부의 공작을 저지한 군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

2017-11-22     지만원 박사

오늘(11.22) 구속적부심 재판

김관진이 이명박 정부(2010년 ~ 2012년) 시절 연제욱 전 국군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11월 11일 전격 구속됐다. 그는 뒤늦게 법원에 구속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는 이른바 구속적부심 청구를 냈고, 오늘 재판이 열리는 모양이다. 보도에 따르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어필하는 모양이다.

북한통전부와 민주당은 1심동체라는 사실 쟁점화해야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그가 설사 국군사이버사령관에게 야권을 비판하고 여권의 국가정책을 옹호하도록 지시를 했다 해도 이는 절대로 정치개입이 아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설치 목적이 무엇인가? 북한의 대남공작부가 남한사회를 적화시키려 하는 공작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사드 배치, 국보법 사수 등과 같은 국가시책에 대해 괴담을 만들어 내는 등 반국가행위를 저지 방어하는 것이 사이버사령부의 기본임무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통전부의 대남공작 전략을 가장 성실하게 대행해주는 집단이 바로 당시의 야권 정치인들이었다. 국방장관과 군사이버사령관은 통전부의 전략 전술을 상대로 싸운 것이지, 야당을 때려죽이자 싸운 것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통전부 전략 대행해주어도 정부는 보고만 있어야

참으로 희극적인 현상이 있다. 정부는 통전부 적화공작을 저지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의 야권(민주당 등)은 북한 통전부의 전략을 대행해주고 있었다. 통전부와 야권 정치인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사이버전을 통해 통전부 공작을 막아야만 했다. 이는 정당한 행위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야권이 정권을 잡았다. 통전부의 공작을 저지한 군의 행위가 자신들을 향한 공격행위였고 이는 군에 금지돼 있는 정치개입이었다는 것이다.

통전부와 붉은 정치인들이 지금처럼 한 몸이 되어 있는 이상 앞으로 우익정권은 통전부의 심리전 공작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 통전부와 당시 야권은 일심동체가 되어 당시의 정부정책인 한미FTA, 제주도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한 악의적인 선동과 선전행위를 벌였다. 이런 상황 하에서 군이 통전부를 공격한 것인데, 야권은 그것이 자신들에 대한 정치공격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김관진은 통전부와 당시 야권이 동일체라는 사실을 부각시켜야 하고, 한국당은 이를 정치쟁점화 시켜야한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은 “인간이 먼저다”, “인간중심”을 캠페인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인간중심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말하는 것이고, 북한헌법 제3조와 8조에는 인간중심이라는 단어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당시 나는 신문광고를 통해 북한 문헌을 인용하면서 인간중심은 주체사상이라는 사실을 국민에 알렸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를 고발했고, 법원들은 이를 대선후보자 문재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판결했다. 법원들이 빨갱이에 대한 공격을 정치인에 대한 공격이라 동일시한 것이다. 빨갱이와 문재인은 일심동체라는 사실이 공식화된 것이다.

정치인들이 통전부 전략을 대행해도 정부는 “정치개입금지” 조항에 막혀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러하기에 한국당이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