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태안 가로림만과 태안 근소만 내측 수역에서 낙지 포획 전면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동안 낙지 포획 금지 기간 신설
2017-11-21 양승용 기자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과 태안 근소만 내측 수역에서 낙지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산란기 어미낙지 보호를 위한 이번 조치는 정부와 도가 각각 1∼2개월 씩 포획 금지 기간을 설정함에 따른 것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낙지 자원 남획과 환경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동안 낙지 포획 금지 기간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중 1개월 이상을 낙지 포획 금지 기간으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가로림만과 근소만 수역 어업업인들은 이 같은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협의를 실시, 지속가능한 낙지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포획 금지 기간을 타 시·도보다 1개월 더 설정해 달라고 도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과 서해수산연구소, 어업인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4월 1일부터 2개월 동안을 자체 금어기로 설정하는, 낙지 포획 금지 기간을 변경 고시했다.
도는 이번 포획 금지 기간 확대 설정이 가로림만과 근소만 수역 낙지 개체수 증가와 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