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76명 확정 공개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246억 7400만 원, 개인 494명 169억 8400만 원, 법인 182개 76억 9000만 원

2017-11-15     양승용 기자

충청남도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76명을 확정, 15일자로 공개했다.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676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246억 7400만 원으로 △개인 494명 169억 8400만 원 △법인 182개 76억 9000만 원이다.

이들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취득세 등 3억 6800만 원을 체납한 부동산 법인이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금산에 주소를 둔 김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17억 41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무재산 3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납세기피 96명 △부도‧폐업 168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 646명 △1억~3억 원 24명 △3억~10억 원 5명 △10억 원 초과가 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소명기간 중 7억 4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명단공개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홈페이지 및 위택스를 통해서도 공개되며 성명은 물론,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