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시민단체 ‘고발’ 검찰 ‘무혐의 처분’
검찰,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단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이 시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저서 '이재명은 합니다'에 "민선5기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나는 공약이행률 96%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대표·김재성)는 지난 2014년 6월 법률소비자연맹이 성남시 공약이행률을 63.81%로 발표한 것을 내세우며 민선5기 공약이행률 96%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소비자연맹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 서로 다른 평가 대상과 방법으로 공약이행률을 산정한 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도 2014년에 성남시 공약 112건 중 104건이 이행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공약이행률 96%'라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성남시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간에 차이가 나는 3건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공약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했으므로 공약이 이행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10월 25일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고 밝히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 시장의 무혐의 판결에 두손을 들어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