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송현주 의원, 지역언론 상대 '반론보도및 손해배상' 청구

“명예 인격권 침해, 고의성 악의성 유포”

2017-11-06     차영환 기자

안양시의회 송현주(더민주, 아선거구) 의원이 안양신문 김 기자를 상대로 “반론보도및 10,00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 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김경규, 전승진 변호사 )를 위하여 안양법원에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중재안에 안양신문 2017.9.25 자에 보도된 “98% 아쉬운 시정질문, 98% 멍청한 홍보행정”이라는 기사 중에 송 의원이 2017.9.18. 안양시의회 시정질문인 안양시장 처조카 채용 특혜의혹 제기에 대해 김용환 기자가 '기자수첩' 을 통해  쓴 송 의원의 전반적인 기사 내용을 판단해 보면  "이 사건 보도로 신청인의 명예및 인격권을 침해하려는 고의성및 악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있는 점, SNS나 인터넷 컴뮤니티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유포시킨점 '등이 있어 빠른 피해구제를 위해 반론보도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에 이르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김용환 기자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언론보도 내용이 사적관계인지 공적 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등을 두어야 하며, 공공적 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 되어야 하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않되며, 특히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기되는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 될 수 있다고 하여 이것이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취지로 반론을 제기 하고 있다.

이사건 중재를 위한 조정기일은 2017. 11, 7.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