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창원터널 참혹한 사고 사후약방문에 그쳤다

고압가스는 산업부, 염산·황산 등 유해물질은 환경부가 맡고 있어 컨트롤도 없어신속한 사고 수습 대응도 어려운 것으로 심각성을 또 지적했다

2017-11-03     이미애 기자

박완수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의원이 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2일오후 1시반에 창원터널 앞 유조트럭 참혹한 폭발사고에 대해 사망(유가족),피해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잘 알기에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박의원은 "사고가 나면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항상 사후약방문에 그쳤다"면서 "운전자, 안전장치와 규제 없는 위험물질 운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창원 터널에서 발생한 유류 운반화재 사고는 운송차량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했다며 운전자가 고령(76세)의 지입차량이었던 문제점, 5톤 차량이 위험물질에 대한 규제 없이 운반하고 있었던 문제점, 위험물질 운송에 대해 안전창치가 없었던 점, 기타 차량 결 함 등 사전 대책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부분과 명확한 규정이 없이 위험물질에 따라 운송 차량 소관 부처가 소방청 환경부 등으로 나눠져 있어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 할 것이라고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강제를 하거나 의무화시키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석유 등의 인화성 물질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만 소방청이 하도록 되어 있고, 법에 적용 제외 조항에 따라 항공기, 철도 등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고, 선박은 해수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압가스는 산업부, 염산·황산 등 유해물질은 환경부가 맡고 있어 컨트롤도 없어신속한 사고 수습 대응도 어려운 것으로 심각성을 또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운전자, 안전장치와 규제 없는 위험물질운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며,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부분을 고쳐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중을 다해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