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

2017-10-30     정종원 기자

경남 진주시는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가구에 노인(만65세 이상) 또는 장애인(1·2·3급)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2019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와 2022년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에는 신청가구 구성원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자면 진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체장애 2급으로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하다가 생활이 어려워 기초수급을 신청하였으나, 부양의무자인 부모(기초연금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11월부터는 매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실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동에서는 수급자 발굴을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다.

현재 진주시는 약 8,600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고 있으며 약 2,035가구가 차상위계층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자는 신청을 해야 소득, 재산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