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의원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 서한

상원에 이어 하원, 국무부에 전달, 북한 고립 가속화 위해

2017-10-26     김상욱 대기자

미국 하원의원 16명이 상원에 이어 국무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앞서 지난 2일 상원 민주, 공화 양당 의원 12명도 국무부에 테러지원국(a state sponsor of terrorism) 재지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적이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24일(현지시각)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하원 의원 16명이 초당적으로 공동 서명한 서한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세계는 미국이 북한 김정은의 위험한 핵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바란다”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한은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미국의 노력을 더욱 더 촉진시키고, 북한과의 관계 단절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한에서 의원들은 “지난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된 지 9년째인 북한 정권이 지속적으로 극악무도한 행위를 자행하거나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부당하게 억류되어 살인적인 학대를 당한 뒤 비극적인 사망을 맞이한 것이 최근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한은 웜비어 사망 사건에 앞서 북한 요원들이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신경작용제인 VX로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특히 북한은 화학무기 사용과 획득을 고의로 지원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는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이 규정한 명백한 국제 테러행위로 ‘테러지원국’ 지정의 이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한은 "김정은 정권이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납치하고 민간부문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Cyber Attack)과 협박을 감행한 행위라든가 국경을 넘어 암살을 시도하고, 테러 단체에 무기를 판매한 행위 등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법 (H.R. 479)'이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채택됐고,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 (H.R. 3364)’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된 점을 상기시키고, 특히 지난 8월 2일 발효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에 따라 국무부는 90일 이내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를 결정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당 법에 따라 미 국무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은 오는 10월 3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