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어버이연합 추선희 영장기각 ‘뚝심’…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론

2017-10-20     맹채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추선희 사무총장은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의 혐의로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에 동참한 전직 국정원 직원이자 양지회 전 기획실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소신파로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