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6개월 연장…”증거인멸 우려”

인권과 방어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

2017-10-13     맹채영 기자

법원이 16일 24시 구속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게 되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영장이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파행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결국 장고 끝에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가급적 내달 초·중순까지 검찰 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르면 연내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결정에 대해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