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 실시

2017-10-11     김종선 기자

원주시청이 저소득층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난방비 부담이 과도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등유, 연탄, LPG를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이 가능한 가상카드를 선택해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다.
※ 노인(1952.12.31.이전 출생), 영유아(2012.01.01.이후 출생), 장애인(1~6급), 임산부(의료기관 임신확인)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84,000원, 2인 가구 108,000원, 3인 이상 가구 121,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가구당 동절기 동안 1회 지급한다.

사용 기간은 실물카드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가상카드의 경우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이 가능하다.

오는 10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