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대(對)중국 301조 조사 청문회

중국단체, ‘무역전쟁의 발단’ 경고

2017-10-11     외신팀

미국의 통상법 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에 근거한 중국의 지적재산 침해를 조사 중인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10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 양측의 경제단체의 견해를 묻는 청문회를 개최했다.

미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중국 단체 간부는 “미중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 조치에 경고음을 보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에 근거한 제재 조치를 조사해보라고 USTR에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지적재산침해위원회 측은 중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문제가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해 졌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중국에게 미국의 지적재산보호를 촉구했다. 이에 중국 측은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다자간 틀 안에서 협조적인 행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단체는 지적재산권 기구 설치 등 대응책을 소개했다. 중국 국제상업회의소 측은 “301조에 근거한 조사 개시에 당황하고 있다”면서 “조사 후에 제재 조치가 채택되면, 무역전쟁으로 이어진다”면서 “그럴 경우 미중 양국 경제와 국민들에게 다대한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