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풍수해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시행으로 가입률 대폭 증가추세

2017-10-10     김종선 기자

인제군청은 자연재난을 미리 대비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군민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지원하고자 7월부터 풍수해보험 지원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본인부담 보험료를 대폭 지원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있다.

군청은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 시행 이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택은 451건으로 지원조례 시행 전보다 232% 증가하였으며, 온실은(비닐하우스 포함) 190,918㎡로 시행 전보다 734%로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8월말 기준으로 인제군은 강원도 내에서 강릉과 함께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률 1위를 달성하였다.

풍수해보험료의 지원대상은 주택(단독,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용․임업용 온실의 소유자로, 8대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대해서 발생되는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자율방재 책임성을 높이고자 일반가입자는 위험보험료 최소 10%를 부담해야 하며, 조례시행으로 주택은 10만원이내, 온실은 20만원 이내의 한도에서 본인부담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군청 관계자는“풍수해보험료 지원조례가 시행되면서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본인부담 보험료가 줄어든 만큼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피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보험회사(지역NH농협손해보험 등) 또는 읍면사무소의 풍수해보험 가입창구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안전건설과 방재담당(460-309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