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생수 이어 먹는샘물 크리스탈, 비소 초과 검출로 1개월 영업정지…"뱉었다"

크리스탈 생수서 비소 초과 검출

2017-10-01     이하나 기자

먹는샘물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경기도는 가평군 조종면에 위치한 제이원에서 제조한 먹는샘물 크리스탈 2L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돼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충청샘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소비자의 민원이 제기된 지 2주도 안 된 시점에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악취 생수를 구입해 마신 한 소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쇠 냄새 아니면 약간 기름 같은 냄새가 나다보니까 바로 뱉었다"고 밝혔다.

이어 "냄새가 같이 훅 올라와서.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위험하고 해로울지 모르니까 염려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곧 바로 업체는 사과문을 올리고 제품 회수와 환불 조치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