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박종철전의장이 제출한 의장불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2017-09-29 문양휘 대기자
의정부시의회 박종철의장이 지난 13일 제출한 의장불신임의결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처분이 29일 의정부지법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8일 박전의장이 의장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불신임 표결을 부쳐 찬성 7표, 반대 4표로 의결한바 있으며, 지난 27일는 박 전 의장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박 전 의장의 중립의무 위반 등 지방자치법 49조 의장의 직무, 36조 의원의 의무, 38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의 법령을 위반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불신임 의결 사유를 적시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히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구구회 의원을 후임 의장으로 선출했으며, 제7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 의장의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