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정부시의장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박종철 전 의정부시의장 복귀
2017-09-29 현대곤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이 9월29일 박종철 시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신청한 의정부시의장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안에 대하여 '인용'을 결정했다.
지난 9월8일 제271회 임시회에서 안지찬 대표발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의장 불신임의 건’을 찬성 7표로 가결한 바 있다.
뒤이어 바른정당 구구회 의원을 후임 의장으로 선출했고,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박종철 의원이 강력 반발하며 변호사를 선임, '의장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사안에 대하여 인용을 결정함으로써, 박종철 의원은 의장직에 복귀한다
한편, 불신임을 추진한 7명의 의정부시의원들에게 무라한 .의장 불신임안'을 강행했다는 비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