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 내 북한 기업 4개월 내 폐쇄’ 통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근거

2017-09-28     김상욱 대기자

중국 정부는 “북한이 중국 내에 설립한 북한기업들에게 120일 이내에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고에서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서 중국 안에 북중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자국내 북한 기업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날인 지난 9월 12일부터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해, 2018년 1월 9일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

상무부는 이어 “이번 폐쇄조치는 안보리 결의 2375호 제 18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중국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똑같이 폐쇄조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중국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미국이 강력하게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치를 내놓으며 압박을 강화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