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민원후견인 대상사무 확대.운영
하천점용허가, 건축허가(신고) 등 기존 10종에서 국유(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8종 추가해 총 18종으로 확대
2017-09-25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원후견인 대상사무를 10종에서 18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대상민원은 하천점용허가, 건축허가(신고),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등 법정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이고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10종에 대하여 후견인을 지정ㆍ운영해 왔다는 것.
시는 앞으로 국유(공유)재산 사용허가, 골재채취허가, 건설업 등록, 국유(공유)재산 대부신청 등 법정 처리기간이 20일 이상인 일반민원 8종을 추가해 민원후견인 대상사무를 18종으로 확대한다.
민원후견인은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팀장(6급) 공무원 18명을 지정했으며, 지정된 후견인은 민원인과 상담, 민원서류 보완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 민원처리 전반에 걸쳐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사회 배려계층(노인, 장애인, 임산부, 다문화가족 등) 요청 시 어떤 민원이든지 원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우선 지정하며, 민원후견인 사례전파와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후견인제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민원후견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시청 종합민원실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주진영 시민봉사과장은 "민원후견인제 활용 시 민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