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무원 청렴문화 분위기 확산에 앞장
공무원 청렴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 실시
2017-09-18 정종원 기자
경남 진주시는 9월 18일 오후 시청 시민홀에서 부서장을 비롯한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청렴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청렴의지를 실천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감사원 김점균 수석감사관을 초빙해 진행됐다.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질문에 대한 해석위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공직자들이 감사지적 우려를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병권 진주시 부시장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 중 첫 번째가 청렴이다”며 “청렴한 공직자가 될 것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업무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365일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 전개, 청렴마일리지 운영, 민원사후 만족도 조사 등 공직자 청렴문화 분위기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