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박종철 전 의장이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오는 29일 선고 예정
법원이 인용하면 의정시의회 의결과 구구회의원 의장선출의결은 본안소송때까지 효력정지
2017-09-18 문양휘 대기자
의정부시의회 박종철(자유한국당) 전 의장의 불신임의결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이 오는 29일 선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박 의장을 불신임한 의정부시의회의 의결과 구구회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의결은 본안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18일 박 전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박 전 의장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 의결과 지난 11일 구구회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의결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첫 심문을 열었다.
의정부시의회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를 지난 15일에서야 받아 답변서조차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는 18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는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29일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의장은 지난 13일 의회의 불신임 의결이 있은 직후 불신임사유는 위법한 것으로 불신임의결의 취소를 청구하고 불신임의결에 기초한 의장선출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소송과 불신임 의결 및 의장선출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