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
2017-09-14 김종선 기자
인제군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등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예규 제4호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 24, http://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기존 7개 재산조회 항목(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 여부, 토지, 지방세, 자동차)에서 군인연금 가입 여부,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대여금 채무 유무 등 4개 항목이 추가됐다.
신만옥 종합민원실장은“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확대로 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