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핵과 미사일 탑재 핵잠수함 아시아 재배치 검토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수정안도 의회에 제출

2017-09-14     김상욱 대기자

미국 의회는 현재 심의 중인 2018년도 국방수권법 수정안(SA 578)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의 아태지역 재배치 검토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대북 전문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상원은 이르면 이번 주 표결을 목표로 심의 중인 2018 국방수권법안(H.R. 2810)dp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력 제공 강화 방안(a plan to enhance the extended deterrence) 마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미국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주요 안보와 국방정책, 과련 예산을 규정한 핵심적인 법률이다.

이 법안 수정안은 메이지 히로노(민주당, 하와이) 상원의원이 국방수권법 수정안(SA578)형식으로 발의했으며, 내용에 따르면 미사일방어, 장거리 폭격기 등 주요 전략자산의 아태지역 배치 확대, 지역 동맹국과 군사협력, 군사훈련 강화, 무기판매 확대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 미국의 핵무기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핵태세(Nuclear Force Posture)' 수정을 통해 잠수함발사 크루즈 랙 미사일을 아태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Re-Deployment of Submarin-Launched Nuclear Cruise Missiles)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어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과 아태지역 동맹국의 안보에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이 통과된 후 30일 이내에 국방장관, 태평양군사령관, 전략군사령관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이 같은 확장억지력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테드 크루즈(공화당, 텍사스) 상원의원은 수정안(SA 538)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