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재산세 ‘주택2기분 토지분’ 6만1천건 263억 부과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납부기한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2017-09-12 이종민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17년 정기분 재산세 주택2기분, 토지분 61,142건에 대해 263억원을 부과하고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로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2기분 및 토지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고지되며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0일까지로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ARS로 전화하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고지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또는 CD/ATM기에서 본인 통장·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31-550-2092, 2209, 218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