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전개

아파트와 공동주택, 연립주택 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2017-09-11     양승용 기자

13년 연속 인구증가를 이어가고 있는 당진시가 실제로 당진에 거주하고 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전개한다.

시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법 상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당진의 경우 등록외국인을 제외한 8월 말 기준인구는 16만7,318명으로 최근 13여 년 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파트와 공동주택, 연립주택 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시는 주민등록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 리플렛과 포스터, 서한문 등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 뿐만 아니라 읍‧면‧동 자체적으로도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는 한편 전 부서에서도 관련 유관기관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입 홍보 활동에 나선다.

이밖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미전입 세대를 파악해 전입독려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는 각종 정부예산의 기초자료이고, 인구증가는 시세확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주민들이 당진시에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규 전입세대에게 3만 원 상당의 당진사랑상품권과 태극기 1세트를 지급하고, 출생신고를 할 경우 신생아 출산지원금과 육아용품, 당진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등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