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5개주와 워싱턴 DC, 트럼프 대통령 일제히 제소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제도 폐지는 위헌

2017-09-07     김상욱 대기자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미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정책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에 행정명령을 발동, 도입한 건으로 2년마다 연장되어 왔던 이 DACA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으로 철폐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뉴욕 주 등 15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의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철폐 취하 등을 요구하며 뉴욕 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지금까지 이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제도에 의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약 80만 명으로 장래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이른바 ‘드리머(Dreamer)'로서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얻어왔었으나, 앞으로 유예기간 6개월 후면 모두 불법체류자로서 처벌(강제송환)을 받게 된다.

이 제도를 공식 폐지시키자 미국의 경제계로부터도 반발이 확산되면서 미 전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제소를 주도한 뉴욕 주의 에릭 슈나이더만 법무장관은 6일 트럼프 정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냉혹하고, 단선적이며, 비인도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제송환유예로 체류 허가를 받은 젊은이들은 규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이들 대부분은 미국이 유일한 ‘우리집’이며, 미국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