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정착지원금 지원
혼인 신고일 기준 2년 이상 청양군에 계속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만35세 이상 된 초혼 농업인으로 국제결혼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해야
2017-09-05 양승용 기자
청양군이 인구증가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총각 국제결혼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혼인 신고일 기준 2년 이상 청양군에 계속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만35세 이상 된 초혼 농업인으로 국제결혼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또 2013년 이후 결혼 한 사람으로 1인당 1회만 지원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 조건이 맞는 다문화가정은 오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정착지원금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한 가정 당 3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 받게 된다.
군은 지난 2007년 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제결혼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이석화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따듯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