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마크에 11억대 피소' 하지원, "모델료도 한 푼 받지 않고 공짜로 초상권 쓰게 해줬다"
하지원, 골드마크에 11억원대 피소
배우 하지원이 골드마크로부터 11억원대 피소를 당한 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29일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은 당초 화장품 회사인 (주)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다"며 "그런데 하지원은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해서 (주)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주)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골드마크와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한 하지원은 당시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정말 제 빅 아이템으로 이용하고 있는 제품"이라며 직접 홍보에 뛰어들었다. 반년 만에 홈쇼핑 매출 6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돌연 하지원은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은 물론, 브랜드 상표를 단 화장품까지 모두 폐기하라고 소송을 냈다.
동업자가 사전 동의없이 거액의 임금을 가져가는 등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
이에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에게 홍보 대가로 주식 30%를 무상으로 줬다. 주식을 내놓지 않을 거라면 초상권을 쓰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힌 반면 하지원 측은 "내 돈을 내고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며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제까지 배당금은 물론, 모델료도 한 푼 받은 게 없어 공짜로 초상권을 쓰게 해준 셈"이라며 소송과 별도로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