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유죄 1심 '징역 5년'…"명시적 청탁 無, 암묵적 청탁 有”

법원, “박근혜의 적극 요구로 정유라 승마 지원, 뇌물공여죄 인정”

2017-08-25     맹채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진동)는 2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징역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합병은 이재용 승계와 연관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삼성합병 청탁이 박 전 대통령에 전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이재용, 박 전 대통령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재용이 승계작업서 박근혜 대통령 도움 기대하고 뇌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암묵적으로 청탁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지원 77억 중 72억을 뇌물로 인정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승마 관련 64억의 횡령으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영재센터 지원 16억을 뇌물과 횡령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와 함께 재판을 받은 삼성 전직 임원들 4인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법원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 이익 추구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관여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으나, 법률과 상식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그 의견 중에는 "이 재판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증거없는 유죄판결' 재판의 오명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암묵적 청탁이라는 죄목으로 징역 5년형을 구형할 수 있는 나라에서 북한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을 지도 모른다. 우리에게는 북한의 인권을 얘기할 자격도 없었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