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이재용 선고 방송 생중계 '불허' … ‘증거재판주의’ 원칙 훼손 우려도

2017-08-23     맹세희 기자

법원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의 선고공판 방송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진동)는 “재판 중계로 실현되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될 불이익 등을 비교해 볼 때 재판의 촬영 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이 선고 재판 중계로 인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7일 있었던 이 부회장 등의 첫 공판 개시 전 촬영허가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촬영중계 허가 기준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 부회장 피고인들 측은 이날 재판부에 선고재판의 촬영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4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1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해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을 보면 재판 중계방송이 허용되는 사건의 범위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한편 세기적 재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의 방청 신청이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그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정황증거라는 억지 외에는 구체적 물증이 없어 사상 유례가 드문 '증거재판주의 원칙 훼손'으로 특검 기소와 재판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은 또다른 문제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