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고용노동지청,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등 3개 업종 31개소 대상

2017-08-22     양승용 기자

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흥수)이 오는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등 3개 업종 31개소를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2010년 5월 근로계약서 교부가 의무화(근로기준법 개정)되면서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만들어 지고 있으나 5인 내외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근로계약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상반기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위주로 31개소 기초고용질서 점검을 실시했는데, 이중 17개소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임금체불이 11건, 유급휴일수당이나 연장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이 10건, 기타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등 총 67건이 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사업 주기가 짧고 알바 청소년들을 다수 고용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들 사업주에 대한 기초고용질서 점검은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17년도 하반기 점검방식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방문하여 점검하고 예년에 수검 이력이 있던 사업장도 일부 선정하여 서면 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체불을 중점 점검하면서, 일명 『임금 꺾기』 라고 부르는 1시간미만의 초과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한흥수 지청장은 “최저임금 준수,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은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다. 모두가 보장받는 그날까지 기초고용질서 점검은 계속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