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카페 ” 개인정보 수집 점검 필요하다

개인정보 "무풍지대" 네이버, 다음카페에 수집 점검 및 단속이 필요하다

2017-08-17     신재철 기자

개인 정보를 상품처럼 매매하여 문제가 되면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에 연예인 팬카페 다음 및 네이버 카페에서 운영되는 카페 운영자들이 개인정보를 본인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있다.

본기자가 직접 취재를 위해 가입해봤습니다. 가입까지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나 카페에 글이나 사진을 보려면 정회원으로 등업을 해야 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등업 신청을 시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카페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 이름 , 포털사이트 ID , 전화번호 , 주빈번호 앞자리 , 주소 ) 사용목적과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했을  경우 해당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될 수도 있다. 어느 때 보다도 개인정보에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포털사이트 카페만 개인정보에 무풍지대로 자리 잡고 있다.

관계기관인 행자부는 이번 기회에 네이버 및 다음카페에 개인정보 수집 실태 일제점검이 필요하다.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광고문자가 오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할 우려가 큰 만큼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