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5,18북한특수군 호외지 보도한 뉴스타운과 지만원 박사에게 8200만원 배상 판결

2017-08-13     윤정상 기자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1일, 5월 단체와 박남선씨 등 14명이 뉴스타운과 지만원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스타운과 지 박사는 이들에게 각각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총 8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담은 호외 등의 제작과 발행, 배포를 금지하고, 제3자에게도 발행이나 제작, 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14명에게 1회당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스타운과 지 박사가 5·18 관련 단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또 "천주교 재단 소속 신부들의 정체성이나 그들의 5·18 관련 행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특히 신빙성 없는 영상분석 결과나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료를 근거로 5·18을 전면 부인하고 그 가치를 폄하함과 아울러 원고들을 비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보면 뉴스타운과 지 박사의 행동은 5·18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한계를 초과한 행위"라면서 "뉴스타운과 지 박사는 게시물의 발행, 배포명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실효성 보장을 위해 간접 강제를 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 5월 단체 등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인은 5·18기념재단, 5월 민주유공자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광주시민 4명 등 총 14명이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지만원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에서 내려 보낸 600명의 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일컫는 등 5·18민주화운동 및 관련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 사실을 담은 호외를 제작·발행하고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5·18관련 당사자의 명예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및 출판물 발행 및 배포 금지, 기사삭제 등을 요구했다.

한편 뉴스타운과 지만원 박사는 광주지법이 민사소송법과 헌법을 위반한 판결을 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출판의 자유, 공공의 복리 그리고 헌법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계승과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할 것을 요구하는데 과연 광주지법의 판결이 이런 헌법정신과 법률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심된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