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등기이사들 교육부장관 상대로 ‘임시이사선임취소’소장 접수
"현재 상지대에 등기된 9인의 정이사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교육부가 임시이사 선임"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상지대학교가 그동안 파견된 임시이사들의 전횡으로 도리어 ‘학교경영 정상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또 다시 종전이사들을 무시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자 이에 반발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을 취소해달고 8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2015년도(5명)와 2016년도(2명)에 각각 교육부장관의 취임승인을 받아 취임한 종전이사 7인의 명의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임이사(김길남, 박윤환, 이영수, 한이헌, 임현진, 채영복, 한 송, 변석조)의 선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2016년 10월 27일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전임이사들이 구성한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들의 자격도 상실되었다면서 교육부가 지난 8월 4일자로 또 다시 8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사립학교법 제16조 1항에 의하면, 이사회를 구성한 이사의 선임을 사후에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 선고 전에 그 이사들이 구성한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 임용된 학교장, 교수, 교원 등의 선임 및 임용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무효라고 한다면 교육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이사회의 이러한 이사의 의결은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신뢰의 원칙에 의해 그대로 선임 및 임용의 효력이 유지돼 현재 상지대에는 등기된 9인의 정이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무시하고 위법적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임기 6개월의 임시이사를 파견했으나, 지난 6월 7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면서 교육부 사분위가 임시이사 파견문제를 놓고 결정을 미뤄오다 지난 8월 4일자로 1년 임기의 임시이사 8인을 선임한 것.
하지만, 임시이사가 최우선적으로 개방이사 선임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남아 있는 법인사무국장을 직권면직하고, 총장직무대행의 해임과 임명, 그리고 학위수여식 전날 교무위원 전원 교체, 지배구조를 뜯어 고치려는 등 임시이사의 통상적인 권한을 넘어 사학탈취를 위한 전횡을 일삼아 도리어 학원 정상화를 방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이번 교육부의 임시이사 선임에 어떠한 속내가 숨어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20일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회가 교육부의 강압에 굴복해 김문기 설립자 겸 총장을 2015년 7월 13일 해임 처분한 것에 대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