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4억5천만 원 상당 육류 납품받아 편취한 피의자 검거
‘약자’ 위치에 있던 영세상인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2017-08-10 양승용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 수사과가 물건을 납품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위치를 악용, 축산물 가공·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4억5천만 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고 도주한 A씨를 검거,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육류 도매업체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물품을 납품 받은 뒤 10~30일 뒤 대금을 지불하는 외상거래 등 납품업자에게 불공정한 유통구조에 착안하여, 축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10일 뒤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소고기 등 육류를 납품 받은 뒤 마트, 정육점 등 일반소매업체에 시가의 50~70% 가량에 덤핑 처리하는 방법으로 2016년 10월~2017년 6월까지 전국을 돌며 46회에 걸쳐 4억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물품 납품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외상거래를 승낙 할 수밖에 없었던 ‘약자’ 위치에 있던 영세상인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서는 지난 8월 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갑질횡포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반부패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서민경제 생태를 파괴하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적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