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법’ 세미나 개최

국민 안전 사수 및 소비자 알 권리 제고

2017-08-09     차영환 기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갑 장안)이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법’「건설산업기본법」통과를 위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국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는 10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지진의 시대! 건설안전 소비자 주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세미나를 개최하며 세미나는 국회철강포럼 및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국회세미나는 김진구 한국지진공학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과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의 발제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 조수정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과장, 전재만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사업부 차장을 비롯하여, 최성모 한국강구조학회 부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단장이 참석하여 정부, 학계, 시민단체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회세미나에서는 품질이 검증되지 않거나 원산지를 위조한 불량 건설 자재가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저급 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 방지 및 건설안전에 대한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통과의 의미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짚어본다.

이찬열 의원은 “원산지 정보공개를 통하여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확대하고,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세미나 개최 의미를 말했다.